안동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호응’

2020-02-06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1월분 자동차세 연납을 마감한 결과, 22,553건에 58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안동시 전체 등록 자동차 8만3225대 중 27.1%를 차지하며, 올해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230억 원 중 약 2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1434건, 3억7000만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납 시기별로 10~2.5%(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경감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세테크를 통한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고, 안동시에는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 기간에 다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안동시청 세정과(☎054-840-5121)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