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60대 여성 살해 남성 1명 투신 사망
금전거래로 범행… 1명 검거
2020-02-09 이희원기자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J모(60·풍기읍)씨로 남편 K씨(60)와 억대의 금전거래를 했던 K모(61·영주시)와 K씨의 후배인 L모(47·영주시)씨가 J씨의 집에 들어가 J씨의 남편 K씨를 찾았으며 “빚을 갚으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J씨는 “남편이 빌린 돈을 왜 나에게 갚으라고 하느냐, 지금 남편은 집에 없다”고 하자 K씨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K씨는 현장을 벗어나 귀가를 했으며 이날 오후 10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K씨 집 문을 두드리자 영주시 소재 모 아파트 14층에서 투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사건현장에 동행했던 L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