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신종 코로나 확산 막자’… 일회용품 사용 한시 허용

2020-02-11     김무진기자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대구 동구가 감염증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허용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지역 4550여곳이 해당된다.

허용 1회용품은 1회용 수저, 컵, 그릇, 비닐식탁보, 종이접시 등이다.

이들 업소는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 수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동구는 각 업소와 고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 조치와 관련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