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영천시 상대 행정소송 취하

토양정화시설 설치 진행 주민 입주 반대에 부딪혀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

2020-02-16     기인서기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던 영천시 오수동 425번지 오염토양 반입정화장 설치를 추진하던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영천시를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진행해온 토양정화업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하는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영천시에 접수하며 인근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등 강력히 반대했다.

시는 사업예정지가 금호강 및 주민주거지와 인접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배출시설 설치 불수리 처분을 했다.

업체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의 불수리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역정서와 입지의 부적정성, 시민 건강의 유해성 등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판에 대비했다.

최기문 시장은 “토양오염정화시설 입지 반대 추진 시민연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영천시에서는 악성 환경오염유발업체는 강력하게 입주를 제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