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병무청 “달라지는 입영제도 확인하세요”

7월부터 현역병 입영신청시 내년 입영일 선택 즉시 확정

2020-02-16     김무진기자

오는 7월부터 현역병 입영 신청 때 다음연도(2021년) 입영일 선택 즉시 입영부대도 함께 확정된다.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역병 입영 관련 제도가 일부 개선, 시행된다.

우선 그동안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 신청 때 매년 12월 결정되던 최종 입영일 및 입영부대가 올 7월부터 입영일 선택 즉시 확정 및 고지된다.

병역 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또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자가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됐더라도 일정 치유 기간이 지나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따랐다.

아울러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주어지는 보충역 처분(1인) 대상에 13세 이전 입양된 ‘양자’(養子)도 포함토록 했다. 다만, 양자는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