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연탄 허위 신고하고 포항으로 수입한 업자들 있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업체 대표들에 징역 및 벌금형 선고

2020-02-19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북한산 연탄을 중국산으로 허위신고하고 포항으로 수입한 업자들이 있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19일 이 같은 행위를 해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A무역회사의 대표 손모(6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직원 박모(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지역 B해운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 등 이들은 북한산 연탄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정부가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수입하기로 공모 후 지난 2018년 2월 23일 북한산 무연탄 1590t(원가 1억 7940여만원)을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북한산 연탄 수입을 위해 지난 2018년 1월 26께 중국의 수출중개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손씨의 경우 이 북한산 연탄을 수입하면서 포항세관장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로 신고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해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점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