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5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2020-02-19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2020년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총 5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 청도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2년간 보전한다.

특례보증사업은 중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군은 예산 5억원을 확보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