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전기車 민간보급

2020-02-25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70대(승용 60대, 화물 10대)에 대해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이고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40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승용차로 현대(코나, 아이오닉), 기아(니로, 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화물차로는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이 있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