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추진

지역내 휴게음식점 등 대상 금리 1~2%로 최대 2억 지원

2020-02-25     나영조기자
경주시는 2020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융자대상은 경주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영업장이다.

융자 규모 조건은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업종별 신청에 따라 최대 2억부터 2천만 원까지며 이율은 1∼2%를 적용해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신청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적정여부 확인 후 시에 융자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결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와 행정처분 받은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