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준수 당부

2020-03-02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한 자에 대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급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1:1 모니터링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후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검체 채취를 받은 사람은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반드시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고도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외출자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37.5℃)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김천시보건소(433-4000) 또는 1339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