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마련
포항 북구 선거구
2020-03-03 김대욱기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대구·경북 등 특정지역에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