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퍼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 지역 골목상권 건물주들 속속 동참

고통 분담 위해 87곳 참여 시, 1만5000여곳 건물주에 운동 동참 호소 서한문 발송

2020-03-05     이진수기자
코로나19의 고통 분담을 위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이 5일 만에 87개 건물이 동참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시는 지역 1만5000여 개소 건물주에게 이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혜택을 검토하고 있고, 포항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3~4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포항상공회의소도 카페 등 2개 입주사에 50% 할인을 결정하는 등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 오천읍과 상대동, 큰동해시장, 연일시장, 북구 장량동 등 지역 곳곳에 개인과 상인회에서 1∼3개월의 임대료를 일정 금액 인하기로 했다.

포항시도 전통시장 5일장 휴장에 따른 시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시 소유 임대건물의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고, 시 소유 관련기관의 임차인에게 휴무한 기간만큼 임대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감안,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데 이어 시 청사와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상인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