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2020-03-08     박성조기자

울진군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2월10일부터 경북신용보증 재단과 1억6000만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내 소상공인 2000만원, 청년창업 5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이자를 연 2% 범위내에서 2년 동안 군비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농협울진군지부와 KB국민은행 울진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후 대출을 받으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관련법 개정 시기인 3월말에 맞춰 2-4월분 시장사용료 3개월분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전찬걸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와 시장사용료 감면계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 할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