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

2020-03-09     이예진기자

포항북부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필요하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여 화재 예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SNS 및 언론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