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습의 시작… TK 지역민과 고통 함께 할 것”

文 대통령, 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50% 국비 지원…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 구호금·공과금 감면·납부 유예 등 혜택

2020-03-15     손경호·김무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전역과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북전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받고 이날 오후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첫 사례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는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의 경우 모든 자치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고 경북은 일부 지역에 집중된 탓에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3곳만 선별적으로 지정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최근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원 규모에 6조원 이상을 더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