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시행

2020-03-22     정운홍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이틀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 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