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의혹 덩어리’
고령·성주·칠곡 통합당 불법의혹 4건 추가 발견 경찰, 1인 2표 등 수사 착수
2020-03-23 여홍동기자
지난 17, 18일 양일 간 실시된 국민경선여론조사에서 1인 2표 권리행사 발견에 이어 선거지역에서 퇴거한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57조1항에 따르면 1인 2표 권리행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한편 김항곤 예비후보는 불법으로 조사된 여론조사를 수용할수 없다며 공심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