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2020-03-24 나영조기자
이를 위해 관련부서 직원과 경주경찰서 합동 전담팀 3명씩 6개조를 편성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주·야간으로 전개한다.
시는 교회, 헬스장, 노래방, PC방, 학원 등 1833개 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사업주는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고 방문하는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문해 감염된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