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2020-03-24     이예진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때 보행하는 어린이 뿐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등 탑승한 어린이도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엔 학부모, 학원차량 등 몰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를 미처 못 볼 수 있다”며 “법이 강화된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