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랑마을대책위 시설 관리부실 주장 반박

종사자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조사서 불기소 처리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정처분·정기점검 실시

2020-03-25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지난 24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대책위원회의 ‘장애인 학대사건 관리부실 규탄 기자회견’(본지 3월 25일 8면 보도)에 대해 25일 반박자료를 통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가 촉구한 거주인 강제입원 학대, 장애인 신체적 학대, CCT에 무단 접속 종사자 근무태도 감시 등의 개인정보 침해 내부고발 사안은 최근 경찰조사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리됐으며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기관에 조사 의뢰해 생활지도교사 파면, 경찰 고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합동점검, 개선명령(1차 행정처분), 시설장 자진 사퇴, 2차 행정처분을 각각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수 면담에서 약속한 조치의 즉각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차, 2차(2회),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영덕군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 인권교육 2회 및 자체 인권교육 5회(코로나19 확산 진정 후 외부강사 초청 인권교육 강화), 사외이사 9명 추천에 이어 사외이사로 3명 임면 법인 투명성 제고, 법인관련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