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맞선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물결

포항 482개 사업장 동참 각계각층서 빠르게 확산 시, 재산세 감면 방안 추진

2020-03-25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에 동참한 사업장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3개월 이상 매월 10% 이상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액 한도 내에서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에서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에 동참한 사업장은 24일 현재 482개 사업장이다.

최근 대해불빛시장에 36개의 사업장이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에 동참하는 등 포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착한 임대료 동참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A복지재단의 이사장, 초대 포항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P 전 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뿐만 아니라, 임대료로 생활하는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은 각계각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힘든 만큼, 착한 임대료 동참이 점차 확대돼 서로가 상생하며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요건으로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요건 △적용대상인 소상공인 요건 △적용배제 요건 △세액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39호(http://www.moef.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