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환경개선부담금 연기 납부 실시

2020-03-26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31일에서 6월30일로 납기를 연기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은 이달10일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납부기한이 오는31일까지로 고지된 상태지만 재발급 없이 현재 고지서를 활용해 6월30일까지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 이용, 위택스 등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