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 피해기업 숨통 틔운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기준 완화·中企 운전자금 지원 근로자 공동주택 기숙사 이용시 임차비 일부 제공도

2020-03-29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부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기숙사 임차비를 확대 지원 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 사업은 영천시에 등록된 업체(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중 기계장비구입, 건설투자, 근로환경개선시설 등 설비에 10억원 이상 추가 투자 시 투자금액의 5%(최고 1억원)을 금년 12월말까지(예산 소지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거래감소와 지연, 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추가로 확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10억원 이내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한다는 것.

한편 지난해부터 근로자에게 영천 소재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숙사로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도 상향 조정했다. 당초 월세 80%에서 90%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감경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