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홍보

민박 관련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시행 안내

2020-03-30     박성조기자
울진군은 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민박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숙박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는 민박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터는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민박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 관련 시설 및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으며, 8월12일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후 매년 1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