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하위 40%, 석달간 30% 감면

文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가입자 납입액 하위 20%는 50% 감면 국민연금·고용·산재 납부 유예 기업들 4대보험 지급 부담 줄어

2020-03-30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액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한다.

1인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6000원 선이다. 적용 시기는 3월부터 5월까지다. 3월분은 현재 납부액대로 내고 4월에 금액을 합산해 감면하는 방식이다.

30일 문재인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같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등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감면 및 유예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개인은 월 평균 27만2000원,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33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4대 보험 중 모든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료는 하위 20~40%까지 혜택을 새로 적용받는다. 납입액 하위 20% 가입자와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가입자는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개월간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 하위 50%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 고용 기업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건강보험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3~5월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기간동안 발생한 연체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예 대상은 최근 실직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적자·사업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들은 오는 4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은 기간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료를 6월 이후 3개월간으로 미룰 수 있다. 전국 228만개 사업장이 유예 대상이며, 3개월간 총 7666억원의 보험료 납부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유예신청기간은 5월 10일까지로 이 기간 내 유예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3, 4월에 내지 못한 보험금에 대한 연체금도 면제사항이다.

단, 유예를 받으면 6월에서 8월까지 각 월분의 200%를 내야 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 3개월과 6개월간 3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별고용 직종 관련 사업자 268만개소가 대상이다. 해당 사업주는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또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4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받는다. 전체 감면액은 259만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4435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주는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3개월 간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30% 감면 혜택을 적용해 오는 6월과 7월, 8월에 각각 40%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