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 2주간 격리 고강도 모니터링… 감염병 방역 조치 총력

2020-03-30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자에게만 자가격리를 실시해왔던 현재의 조치에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에 2주간 자가격리된다.

이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함께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막아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특단의 조치다.

또 그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왔던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29일 포항에 해외여행을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