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관광기업 조기투자 발판 마련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발의

2020-03-31     허영국기자
남진복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미래통합당·사진)이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남 의원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상시고용 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고 2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200억원, 400억원, 800억원, 1000억원)에 따라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이 세분화 됐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경상북도에서도 투자 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관광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