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앞장

무급 휴직 근로자에 2달간 최대 월 50만원 지원 370억 투입…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0-03-31     김무진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 무급 휴직 근로자 등에 대해 두달 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총 370억원의 국비를 투입,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체 무급 휴직근로자를 비롯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으로 총 3만4800여명이다.

우선 무급 휴직 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하루 2만5000원씩, 한 달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또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1만7000여명에게도 1인당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두달 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국비 140억원을 투입해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18~64세 실직자 2800여명을 선정해 방역 및 긴급생계자금 지원 업무 등에 투입, 3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정부 및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별도로 추진,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

대구시는 신청 서류를 검증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꾸려 우선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대상자에게는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및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