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 혜택 홍보에 행정력 집중

2020-04-06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2012년부터 특례법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한이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기간내 공유토지 소유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소유권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라고 설명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