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외주사 (주)PLM ‘이중성’ 논란… 공사대금 안주면서 코로나 성금 기탁

개인하도급업자, 2017년 공사비 8240만원 가운데 총 7500만원만 겨우 받아 “미납금 700만원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 파산직전”

2020-04-06     이상호기자

개인하도급 업자가 포스코 외주사 (주)PLM으로부터 전기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파산 일보직전에 처해있다.

6일 개인하도급 업자 S(52)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전 공장 분전반 교체공사를 PLM으로부터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총 공사 금액 8240만원 가운데 6500만원을 지난 2018년 1월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던중 다시 지급요청을 한 끝에 그해 6월에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748만원을 받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더욱이 이 회사 L사장은 개인하도급 업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채 지난 3월 포항시에 코로나19 성금까지 기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하도급 업자 S씨는 “PLM의 L사장은 파산직전의 업자에게는 밀린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서 코로나 성금을 기탁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납금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PLM의 L사장은 “미납금 부분은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세여서 지급하지 않았다. 빠른 시일내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도급법상 부가세는 공급금액과 같이 합산해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