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나섰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2020-04-08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코로나19 문경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월50만원 지원)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50만원 지원) △코로나19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일자리 제공 월 급여 180만원)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지난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13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해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지난2월23일부터 3월31일 기간 동안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 및 우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해야 한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인 오는29일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1차 신청 후 예산의 여건에 따라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2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