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후보 스타기업 주식 보유 의혹 밝혀야”

대구경실련, 권익위·시에 질의… 공직자 윤리법 등 위반 따져야

2020-04-08     김영수기자
대구경실련은 8일 홍석준 대구 달서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스타기업 주식 보유의 적법성,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시에 질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홍석준 후보가 최근까지 경제국장 등 대구광역시의 경제관련 부서의 요직을 두루 거친 간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과 대구시가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 보유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를 이유로 허투루 넘길 일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후보가 (주)씨아이에스의 주식 8436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홍 후보가 시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기업에 대한 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시기에 (주)씨아이에스 주식을 매입, 보유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