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2020-04-09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시민 위생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경제는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등 관련 불법사례도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투기자 적발을 위해 가용 가능한 cctv(이동식 26대, 고정식 80대)와 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행위, 배출금지 요일(금?토) 배출행위, 배출시간(18시~자정)미준수 행위 등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자를 단속하고 적발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배출시간 위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버려진 생활쓰레기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엄중하게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