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무급휴직 근로자 부담 해소

100인 미만 조업 중단 근로자에 생계비 최대 50만원 지원

2020-04-09     김무진기자
대구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여파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지역 기업 등의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9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대구 소재 1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모든 업종이다.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으로는 각각 국가 감영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올 2월 23일~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 근로자다.

다만,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2~3월 유급휴업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비 지원을 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오는 13~29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