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가격리 위반시 엄정 대응

격리 통지서 받은 접촉자 검체확인자·해외입국자

2020-04-12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치 대상자는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로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해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자에게는 4월 5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