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와이파이 기기 드려요”… ‘코로나 상술’ 어디까지

2020-04-14     뉴스1

“○○통신사 상담원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휴대폰 통신 요금 절약하시라고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무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A씨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가입한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사용하면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A씨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자마자 전화는 곧장 끊겼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통신사 상담센터에 관련 정책을 문의했고, “말씀하신 내용은 LG유플러스에서 행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통신사 상담원을 자칭하며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각종 통신비 감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막연히 감면·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용 와이파이 요금제를 판매하려는 일종의 ‘상술’이다. 판매점 재량에 따라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제공하되, 이를 ‘미끼’로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수령 의사를 밝혔으나 개통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받고 난 뒤 개통 안내 전화가 왔을 때 반품 신청을 하고 기기를 돌려보내면 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공식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화가 걸려 오면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고 (마케팅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며 “또 기존에 가입된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갈아타라고 한다면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위약금 정책 등을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