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2020-04-14     박기범·정운홍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6월)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 지역의 지원 대상자는 16일~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