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전 대구동구의원 항소심서 집유 2년

불법선거 관련 재판서 위증

2020-04-14     김무진기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선거 관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구의원직을 사퇴한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