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이용객 갈수록 느는데 당국 단속·관리 ‘사각지대’

청도 삼계계곡 등 주변 민박영업 농촌주택 산재 요금·위생 등 시비에도 관련 법 없어 규제 못해 나들이·휴가철 숙박객 피해 우려… 법개정 시급

2020-04-16     최외문기자
최근 가족나들이 등 알뜰 여가활용 영향으로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법규가 전무해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청도지역에는 운문면 신원리마을 주변과 삼계계곡주변,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주변에는 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농촌주택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상 숙박시설은 여관, 여인숙, 호텔만 사용되고 민박에 대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의 허점으로 숙박업소와는 달리 수질검사를 비롯, 요금결정과 풍기물란 등 위생 및 풍속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용객들과 요금 및 위생관련 시비가 일어나도 단속권한을 가진 책임부서가 없어 규제를 못하는 바람에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민박은 건축물용도상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하고 허가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봄 나들이·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도지역을 찾는 숙박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