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갑질 신고센터 개설

2020-04-27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예방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7일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조합원들 간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과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직장 내 갑질 문화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아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의 마중물 역할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조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