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모의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 미성년자 강간 기준 16세 상향

2020-04-30     손경호기자
성범죄 근절 법안,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통합 처리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의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죄’ 대신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유사 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1/2씩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n번방 사건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