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웠던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 때 한번에 하세요

2020-05-03     뉴스1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안내받고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감면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줘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며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원, 도시가스 요금은 2만4000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