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타려면 마스크 필수… 마스크 착용 수칙 보강

알아두세요

2020-05-05     뉴스1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지만 마스크 사용 수칙은 오히려 보강됐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마스크가 여전히 필수품이 될 예정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일부 수칙의 내용들을 보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날(3일) 개인 생활방역 5대 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수칙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맞춤형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대란을 겪기까지 했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착용이 권고되는 만큼 수칙을 보강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대중교통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라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코로나19의 경우 비말(침방울) 감염으로 전파돼,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필수다. 비감염자의 경우 외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고, 감염자의 경우는 자신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당초 방역당국은 마스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치솟아 공급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인당 1주일 3개의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라며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께서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