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청도·청송) 등 전국 50곳 지방 재·보선, 대선과 병행실시

2007-11-20     경북도민일보
선관위, 오늘부터 5일간 대선 부재자신고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일에 총 50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를 병행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서울 강서구 △부산 중구 △경기 안양시 △충남 연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장성군, 해남군 △경북 영천시, 청도군, 청송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등 1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또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은평구 제1선거구 등 12개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용산구 나선거구 등 25개 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선관위는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 4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도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를 예정이다. 충북, 경남, 제주 등 3곳의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울산 교육감선거는 현 교육감의 당선무효 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재.보선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통상 선거운동 기간이 14일이지만 이번에는 대선 선거사무 일정과 마찬가지로 25~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22일간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또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 후보자 홍보물 발송, 투표시간 등도 대선 일정과 동일하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시 혼동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색깔을 대통령선거=백색,교육감 선거=하늘색, 기초단체장 선거=계란색, 광역의원 선거=연미색, 기초의원선거=청회색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대선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부재자신고 접수를 받는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는 필요한 서식을 작성한 뒤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12월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 대상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 신고 후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