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2020-05-05     김영수기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노사합의를 거쳐 유급 고용유지초지를 1개월 실시하고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 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다.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실시 계획서를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사전 제출해 승인받으면 월 50만원, 3개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 사정 및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반절차와 신설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