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2020-05-06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이달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공동 부담한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울릉군에 있고 2019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며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말까지며 ,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접수는 경상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접수가 원칙이지만 정보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를 방문하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