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

2020-05-07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내달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 쌀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누며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밖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김경동 소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인도 관련서류 제출 등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