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시초’ 갓갓 “혐의 인정… 죄송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구속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예정
2020-05-12 정운홍기자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24)씨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됐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보다 앞서 텔레그램 상에서 자행된 성 착취물 유포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 지난 9일 갓갓으로 추정되는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갓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결정 이후 빠른시일 내로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8)의 경우와 같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