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시초’ 갓갓 “혐의 인정… 죄송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구속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예정

2020-05-12     정운홍기자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이 12일 구속됐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24)씨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됐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보다 앞서 텔레그램 상에서 자행된 성 착취물 유포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 지난 9일 갓갓으로 추정되는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갓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결정 이후 빠른시일 내로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8)의 경우와 같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