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키로 내달 1일~30일까지 신청 접수

2020-05-12     김영수기자

대구 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이며,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중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한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우선 지원한다. 또 중구 골목투어 참여 시 참여 인원과 상관없이 골목문화해설사를 무료 지원하고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기획전시실·녹향 대관료 50%감면과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를 50%할인(1인 2매)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