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만원 혜택

7월 부과 건축물분 재산세 내달 1~30일까지 신청 접수

2020-05-14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깍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지역 건물주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4일 수성구에 따르면 지역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최대 10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열린 제23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세 감면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임차인의 올 1~6월 상반기 중 임대료를 깍아준 건물주로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원하는 건물주는 내달 1~30일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갖고 세무1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지역 건물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